1980년에 제정된 회칙은 2020년에 15차 개정과정을 거치며 동문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일 회칙제정
2003년 2월 27일 6차 개정
2012년 2월 23일 7차 개정
2014년 4월 3일 8차 전면개정
2014년 4월 14일 9차 개정
2015년 2월 10일 10차 개정
2016년 1월 20일 11차 개정
2016년 12월 12일 12차 개정
2018년 2월21일 13차 개정
2019년 2월 13일 14차 개정
2020년 1월 9일 15차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건축관련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동문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①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발전 및 장학, 문화, 체육에 관한 사업
3. 회보 및 명부발간 등 도서발행에 관한 사업
4. 그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사업에 부수하는 출판 및 광고 등의 수익사업
제 5 조 (조직)
①. 본회의 조직은 임원진(회장단, 운영위원회), 총회, 이사회, 기간조직, 산하조직으로 구성한다.
1. 기간조직은 각 기별 혹은 학번 각 대학별, 각 대학원별, 여성동문회 및 각 학과별로 조직 할 수 있다.
2. 산하조직(소모임)은 국내 외 지역별, 직장별, 직능별, 서클별 등으로 조직할 수 있다.
3.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은 본회 사무처에 등록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회칙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단체가 제정한다. 단, 본 회칙 및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칙에 준한다.
제 6 조 (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이를 제정한다.
제2장 회원
제 7 조 (구성 및 자격) 본회는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적을 두었던 자와 졸업생
2. 건축대학에 적을 두었던 자와 졸업생
3. 건축관련전공자로서 일반대학원에 적을 두었던 자와 졸업생
4. 건축관련전공자로서 산업대학원에 적을 두었던 자와 졸업생
5. 건축전문대학원에 적을 두었던 자와 졸업생
②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던 교수 또는 모교 또는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단,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단과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① 회장단
1.회장 :총동문회장
2.수석부회장 : 00 명
3.부회장 : 00 명
4.사무총장 : 1명
5.총 무 : 0명
6.감 사 : 2명
7.간 사 :1명
② 운영위원회
1. 회장단
2. 고문 : 0명
3. 발전위원장 : 1명
4. 홍보위원장 : 1명
5.편집위원장 : 1명v 6.사무처(재무,정보,상조) : 3명
7.명예회장단 대표 : 당연직
8.명예총무단대표 : 당연직v 9.산하조직(소모임)대표 : 당연직
10.건축대학장 : 당연직
11.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명된 위원
12.장학회장
제 10 조 (임원선출)
①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한다.
3.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수석부회장 및 각 위원장을 지명한다.
4. 사무총장, 총무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 고문, 부회장,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6. 장학회장은 장학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된다. 단,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외의 임원은 회수에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제 12 조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의 유고가 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하여야 한다. 단, 감사가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라 선임하여 이사회 보고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명예회장 및 고문 : 본회의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5. 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사업계획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사무처 운영과 회무를 집행한다.
6. 총무 :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7.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간사 ; 회장의 명을 받아 의사를 진행하고,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9. 고 문 : 본회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0. 발전위원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동문발전 및 체육을 위한 위임사무를 관장한다.
11. 편집위원장 : 회장을 명을 받아 회보 및 명부발간 등 도서발행에 관한 사업을 주관 집행한다.
12. 홍보위원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동문회 홍보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13. 장학회장 : 장학회의 운영 및 회무를 총괄한다.
14. 사 무 처 : 사무총장 산하에 두며 (재정,상조,정보,장학)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제 14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3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동문회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에 개최 7일전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선임된 임원의 보고 및 회무보고를 접수한다.
④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회장,감사) 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승인
5. 기타 주요사항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써 가결한다. 단, 가부동인 경우에는 회장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이사회
제 15 조 (구성)
①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의 회장과 의장을 역임한 명예회장 및 고문
2. 운영위원회에 속한 회장단 및 임원
3. 본회에 등록된 기별 혹은 학번별 회장
v4. 기타 동문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16 조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본회의 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운영위원의 선출 또는 위임
6. 그밖에 중요사항
제 17 조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정기이사회 : 년1회 당해 12월에서 이듬해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이사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8 조 (정족수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각각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선거 시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의 계산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 19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 1항의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상 필요시 임명된 위촉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의 자문사항
2. 회무집행의 기획사항
3. 본회 운영방향의 조정사항
4.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분담사항
5. 사무처 직원의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제 21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 22 조 (위원회 설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집행부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 23 조 (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처(각 국장 : 재무, 정보, 상조,장학)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총무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한다.
제7장 명예회장단 및 고문
제 24 조 (명예회장단)
①명예회장단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1. 명예회장단은 별도의 단장을 호선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임회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예회장단은 회장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명예회장단은 본회 또는 모교발전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을 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4. 명예회장단은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5 조 (고문) 회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1. 고문은 별도의 단장을 호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장학회
제 26 조 (장학회)① 본회는 장학금으로 후원된 기금의 공정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장학회를 운영한다.
② 장학회의 규정과 조직 및 운영방향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제9장 재정
제 2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28 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종신회비
2. 연회비
3. 발전기금
4. 찬조금 및 후원금
5. 사업수입금
6. 수익사업수입금
7. 기타수입금
8. 이사회비
② 종신회비는 기본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본회 기본자산 투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4조에 의거한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 할 수 없다.
④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장학회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 2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 30 조 (회계의 보고) 회장은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 31 조 (등록승인) 회칙 제5조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등록이 확정된다.
제 32 조 (회칙개정)
① 본회의 회칙개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회칙개정발의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20인 이상의 발의로서 제안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11장 부칙
제 33 조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34 조 (경과조치) 본 회칙개정 당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을 계속한다.